‘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안…5074명 시민 발의 8개월 만에 가결

김선식 2022. 11.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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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민 5000여명이 발의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8개월 만에 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는 23일 강서구 첫 주민 조례 발안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1~2월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주민 5074명을 청구인으로 모집해 주민조례 발의 청구인 수 기준 5048명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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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서구의회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이미선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운동본부 대표. 이날 조례 수정안이 가결된 뒤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이미선 제공

서울 강서구민 5000여명이 발의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8개월 만에 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는 23일 강서구 첫 주민 조례 발안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내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강서구민 5074명은 지난 3월 관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1년 2회 실시하고 그 결과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재료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밖에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보호자 등이 참여하는 급식안전위원회 설치,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 결과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했다. 강서구에 앞서 동대문구, 구로구, 중구, 노원구,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등은 어린이집 등에 제공하는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 노력 의무를 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날 상임위는 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만 1년 2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급식안전위원회’는 ‘모니터링단’으로 위상을 낮추는 내용으로 원안을 수정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강서구의원(미래복지위원장)은 “학교·유치원이 검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서울시교육청 조례와 중복되는 문제 때문”이라며 “추후 학교·유치원 급식 안전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는 각 학교·유치원 급식에 대해 1년 1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노력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3일 서울 강서구의회 앞에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통과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 중인 주민들. 이미선 제공

지난 1~2월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주민 5074명을 청구인으로 모집해 주민조례 발의 청구인 수 기준 5048명을 충족했다. 선거권 있는 만 18살 이상 주민이 50만명 이상인 강서구는 그중 1% 이상이 청구인으로 등록해야 주민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지난 3월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1일에야 처음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이 보류됐다. 이에 운동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9일간 강서구의회 앞에서 주민 조례 통과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였다. 강선영 강서구의원은 “지난 상암위에서 의결을 보류한 이유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좀더 안전한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였다”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례안 통과 소식을 듣고 천막을 자진 철거한 이미선 운동본부 대표는 “학교 등을 검사 대상에 포괄하지 않은 수정안이어서 아쉽지만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며 “지난 8개월 조례 통과 과정에서 결국 주민들이 농성까지 하도록 만든 구의회는 앞으로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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