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24일부터 45일간…국정상황실·행안부 대상(2보)

조소영 기자 강수련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11.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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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결정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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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결정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주장해왔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만 조사대상으로 한정됐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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