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장애인 위한 `OTT 자막·해설 제공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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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OTT(온라인동영상플랫폼)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같이 OTT 영향력이 커졌지만, 현행법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존 방송사업자와 달리 장애인 자막, 수어 및 화면 해설 제공 등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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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OTT(온라인동영상플랫폼)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OTT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3.7%에 달했다.
이같이 OTT 영향력이 커졌지만, 현행법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존 방송사업자와 달리 장애인 자막, 수어 및 화면 해설 제공 등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확보를 위해 OTT 서비스에도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배리어프리 콘텐츠'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등이 삽입된 콘텐츠를 뜻하며 모든 소리를 활자로 구현하는 폐쇄형 자막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영상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는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시청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동시에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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