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회용품 사용규제 앞두고 오락가락에 현장 혼란

정슬기 기자(seulgi@mk.co.kr) 2022. 11.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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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시행 앞두고
갑자기 1년 계도기간 생겨
나무젓가락 제공 놓고도
업체마다 입장 차이 보이기도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충우기자]
24일부터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후 편의점 등 소형매장으로 규제를 확대한 것인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는 24일부터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일회용 비닐봉투의 경우 이달 초 갑자기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생겼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앞두고 가맹점에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했던 편의점업계는 계도기간이 생기면서 이달 중순 비닐봉투 발주를 재개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당초 대체용으로 준비했던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 다회용 쇼핑백과 함께 친환경 비닐봉투도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와 직원들도 비닐봉투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혼란스러워 했지만 비닐봉투를 제조하는 업체들도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나무젓가락 제공 제한의 경우 같은 같은 규제를 놓고 하루, 이틀 전까지 편의점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컵라면과 달리 치킨 등 즉석조리식품은 24일부터 점포에서 먹을 때 나무젓가락 제공이 금지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다시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CU 관계자는 전날 “환경부에서 점포 내에서 조리식품을 취식할 때도 나무젓가락을 줄 수 있도록 24일 전후로 규정을 바꾼다고 했기에 실질적으로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제한은 없을 것”이라며 점포 내에서 치킨을 먹든 포장을 해가든 나무젓가락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 이날에는 “24일까지 환경부에서 지침이 없으면 점내 취식할 때는 나무젓가락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또다시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 전에도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 결과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반면 GS25 관계자는 전날 “24일부터 점포에서 치킨 등 즉석조리식품을 먹을 때 나무젓가락 제공이 안 된다”며 “야외테이블 역시 점포 내 영업공간이라 야외테이블에서 먹는 고객에게도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스에 포장해 갈 때는 나무젓가락을 주지만 점내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세븐일레븐은 “점내에서 치킨을 먹을 때는 나무젓가락을 제공하지 않고, 테이크아웃 할 때는 제공한다”며 “점포에서 취식할 때도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고 환경부에서 언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님이 달라고 할 경우 현장의 혼선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빨대의 경우에도 즉석원두커피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주요 편의점들의 경우 종이빨대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종이빨대의 경우 점포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편의점 업계에서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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