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낳으래?" 비행기서 아기 울자 폭언 쏟아낸 40대 집행유예

유지희 2022. 11.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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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운다며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폭언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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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아기가 운다며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폭언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 간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

법원은 아기가 운다며 비행기 안에서 폭언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를 향해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보는 건 괜찮냐" "누가 애 낳으래?"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목을 조르거나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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