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오영훈 “명백한 정치탄압”
“당내 경선 대비해 지지선언 기획 주도한 혐의도”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공약 홍보를 위해 비영리법인과 기업체을 이용하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제주지역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C씨를 기소했다. 또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D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D씨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기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검찰은 오 지사 등 피고인들이 공모해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D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 지사는 캠프 관계자였던 A씨, B씨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야당 탄압 칼날 제주까지 밀려와”
“단체 지지선언 문제라면 윤 대통령부터 기소”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어…정치 검찰 맞설것”
반면 오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왔다”며 “저는 죄가 없고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지사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며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린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검찰이 훼손시킨 도민의 염원, 도민의 명예,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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