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혜택 내년부터 개선

이정민 기자 2022. 11.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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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복택시 이용 방법이 개선된다.

도에 따르면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 금액이 기존 7000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내년 1월 2일부터 버스와 행복택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제주은행 교통복지카드는 버스의 경우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 행복택시는 올해 말 이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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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회 사용금액 7000원서 1만5000원으로 증액
연 사용 제한 기준도 ‘횟수’→‘총액’ 으로 변경
23일 도-농협-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 등 협약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복택시 이용 방법이 개선된다. 1회 사용 금액이 상향되고 연간 사용 제한도 ‘횟수’에서 총액 기준으로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농협,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 운영 업무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기존 제주은행에서 내년부터 농협으로 달라지면서 이번 협약이 이뤄졌다. 협약 사항에 이용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 금액이 기존 7000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연간 24회로 제한된 부분도 ‘횟수’가 아닌 총액 16만8000원까지로 변경된다.

현재 1회 이용 시 7000원 미만 결제 잔액은 소멸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돼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행복택시 요금 5000원을 결제 시 지금은 2000원이 소멸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잔액 2000원이 이월되는 것이다. 다만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1일 사용 횟수가 2회로 제한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변경됨에 따라 카드는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원하는 날짜에 신분증과 증명사진, 도장(서명 가능)을 지참하고 도내 농협(지점 포함)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내년 1월 2일부터 버스와 행복택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제주은행 교통복지카드는 버스의 경우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 행복택시는 올해 말 이후 종료된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도 취약지역 어르신 등에게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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