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사용금액 증액…결제잔액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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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제주지역 어르신 행복택시의 사용금액이 늘어나고 결제 잔액도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농협과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는 농협으로 변경됐으며 1회 카드 사용 가능금액이 확대된다.
7000원 미만 결제 잔액은 기존에는 소멸됐으나 내년부터는 이월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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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새해부터 제주지역 어르신 행복택시의 사용금액이 늘어나고 결제 잔액도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농협과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는 농협으로 변경됐으며 1회 카드 사용 가능금액이 확대된다.
1회 사용금액은 기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연간 24회로 제한됐던 카드 사용횟수는 연간 16만8000원까지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하루 사용횟수는 총 2회로 제한한다.
7000원 미만 결제 잔액은 기존에는 소멸됐으나 내년부터는 이월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이용자들은 운영사 변경에 따라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도내 농협에서 하면 된다. 연내에는 출생년도별 요일제가 적용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2일부터는 원하는 날짜에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 도장을 갖고 도내 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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