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납품단가연동제…산자소위서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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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일명 '납품단가연동제'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으면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는 내일(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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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처리 예정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일명 '납품단가연동제'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으면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양당은 모두 이달 초 당론 발의한 법안에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가격 변동률 10% 이내에서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협의를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예외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 △납품대금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을 예외 조건으로 넣었다. 아울러 법 위반시 국민의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민주당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장했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예외조항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과태료는 민주당 안인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여야는 내일(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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