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국가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 일부 승소

양영전 기자 2022. 11. 23.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에 대한 추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제주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오계춘(97) 할머니를 비롯해 4명의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오계춘 할머니 등 4명 추가 배상…나머지 청구 모두 기각
명예훼손 등 별도 피해사례 인정 안돼…원심과 같은 판결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4·3사건과 관련 첫 국가손해배상 법원 판단이 나온 지난해 10월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소를 청구한 원고측 4·3 생존수형인 및 유가족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에 대한 추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제주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오계춘(97) 할머니를 비롯해 4명의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과 고문 등 대부분 원고의 개별적인 피해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이미 재심 사건에서 불법 행위를 인정한 만큼 원고들이 출소한 이후 겪은 피해는 별개의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려워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기록이 존재하는 불법 구금 사실 이외의 피해는 산출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다만 오계춘 할머니는 이번 판결로 840여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 오 할머니는 4·3 당시 10개월 된 아들과 함께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아들을 잃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장완익 변호사는 "오 할머니의 경우 자녀가 죽은 부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한 것"이라며 "오 할머니를 비롯해 인용된 4명 외에 명예훼손이나 고문 등 별도 피해에 대해선 1심처럼 인정을 안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함께 준비한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이분들은 생존수형인이고 70년 동안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직도 민주주의가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난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영장 없는 구금 등 4·3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948~1949년 사이 강제 연행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는 등 공소제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16억원이다. 인용된 원고는 전체 39명 가운데 14명뿐이다.

위자료 액수는 희생자 본인에 대해선 최대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위자료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