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국가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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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에 대한 추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제주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오계춘(97) 할머니를 비롯해 4명의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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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계춘 할머니 등 4명 추가 배상…나머지 청구 모두 기각
명예훼손 등 별도 피해사례 인정 안돼…원심과 같은 판결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에 대한 추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제주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오계춘(97) 할머니를 비롯해 4명의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과 고문 등 대부분 원고의 개별적인 피해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이미 재심 사건에서 불법 행위를 인정한 만큼 원고들이 출소한 이후 겪은 피해는 별개의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려워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기록이 존재하는 불법 구금 사실 이외의 피해는 산출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다만 오계춘 할머니는 이번 판결로 840여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 오 할머니는 4·3 당시 10개월 된 아들과 함께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아들을 잃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장완익 변호사는 "오 할머니의 경우 자녀가 죽은 부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한 것"이라며 "오 할머니를 비롯해 인용된 4명 외에 명예훼손이나 고문 등 별도 피해에 대해선 1심처럼 인정을 안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함께 준비한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이분들은 생존수형인이고 70년 동안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직도 민주주의가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난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영장 없는 구금 등 4·3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948~1949년 사이 강제 연행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는 등 공소제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16억원이다. 인용된 원고는 전체 39명 가운데 14명뿐이다.
위자료 액수는 희생자 본인에 대해선 최대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위자료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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