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4일부터 한 달간 ‘1회용품 사용규제’ 특별점검

박대준 기자 2022. 11. 23.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며 내용이 강화됐다.

다만, 식음료 판매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 및 용기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이컵·1회용 봉투·우산비닐 등 금지
파주시가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에 따른 홍보 및 특별점검을 벌인다. 파주시의 한 재활용선별장 수거모습. (파주시청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며 내용이 강화됐다.

강화 조치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이번 확대 시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조치는 유예된다.

파주시는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시기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특별점검 및 홍보기간을 운영해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식음료 판매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 및 용기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