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4일부터 한 달간 ‘1회용품 사용규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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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며 내용이 강화됐다.
다만, 식음료 판매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 및 용기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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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며 내용이 강화됐다.
강화 조치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이번 확대 시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조치는 유예된다.
파주시는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시기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특별점검 및 홍보기간을 운영해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식음료 판매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 및 용기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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