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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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주식과 가상 자산, 금융 범죄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감이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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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디지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주식과 가상 자산, 금융 범죄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3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감이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숙 의원은 "금융 환경이 다양해지며 학생의 금융관련 위험 노출 사례가 증가해 각종 금융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실용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9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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