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건협, 일반 선원 건강검진 결과서 당일발급 등

박수지 기자 2022. 11.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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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는 일반 선원 건강검진 결과서를 당일 발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검진은 일반 선원 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으로 나뉜다.

일반 선원 건강검진은 유효기간이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국내선 승선, 해기사 면허 발급 갱신 시 필요하다.

한편 울산지부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원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2019년부터 선원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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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는 일반 선원 건강검진 결과서를 당일 발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선원건강진단은 선원법 제87조(건강진단서)에 의거 선원이 배에 승선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이다.

해당 검진은 일반 선원 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으로 나뉜다.

일반 선원 건강검진은 유효기간이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국내선 승선, 해기사 면허 발급 갱신 시 필요하다.

평일 오전 11시 이전에 검진하면 당일 결과서를 수령 할 수 있다.

한편 울산지부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원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2019년부터 선원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소방, 현대중공업 화재예방 행정지도

울산시 동부소방서는 23일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중규 동부소방서장은 직접 현대중공업을 찾아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지도 주요 내용은 ▲관계인 면담 및 화재 안전 당부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주의 ▲화재 위험요인 사전차단 ▲관계인 주도 자율안전관리 강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의식 개선 안내 ▲최근 화재 사례 공유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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