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근거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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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금을 편성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이기환(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조례명도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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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기환 도의원 대표발의한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희생자 추모 중심에서 피해자 지원 중심으로 개정
도, 지원금·의료서비스 등 내년 예산 14억2천만원 편성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금을 편성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이기환(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은 피해자 등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 추모를 중심의 지원이 담겼지만, 지난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명도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구체적으로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도는 선감학원 피해지원종합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14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피해자 지원금 7억4000만 원, 피해자신고센터 지원기능 강화 2억 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2억2000만 원 등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위로금 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희생자 명칭도 피해자로 바뀌고, 피해자 중심으로 조례가 바뀐다고 보면 된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선감학원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지인의 피해사례를 알고 있다면,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4755) 또는 진실화해위(02-3393-9700)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0일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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