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위험작업 등 불시 감독한다…12월2일까지

김도현 기자 2022. 11.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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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시행했다.

특히 관내 위험 기계 및 기구 보유 사업장 주 위험도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50개소를 확정해 노동청은 근로감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투입, 불시감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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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시행했다.

특히 관내 위험 기계 및 기구 보유 사업장 주 위험도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50개소를 확정해 노동청은 근로감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투입, 불시감독을 벌이고 있다.

이번 불시감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위험요인을 개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자율점검 및 개선기간 동안 현장 점검한 결과 총 16개를 점검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황보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다음달 2일까지 3주 동안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라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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