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항소심 내년 2월 선고…무죄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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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1일 나온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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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5차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
선고기일 내년 2월1일로 잡혀
FI측 "교보생명이 자료협조도 안했다"
안진측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결정"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1일 나온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공판에서는 어피너티와 안진 측 변호인의 구술 변론에 이어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었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1일로 지정했다.
이날 어피너티 측 변호인은 교보생명이 자료요청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보생명이 가치평가 과정에서 주당 주식가치를 약 43만원으로 평가한 내재가치보고서와 중장기 사업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FI측에 제공하지 않았고, 소프트카피 형태로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지난 기일에 검사가 안진의 상증법(상속세및증여세법)과 증발공(증권의 발행 및 공시) 평가의 완성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평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교보생명이 핵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거나 임의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안진 측 변호인은 가치평가의 모든 제반요소가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가방법과 평가인자가 보고서 발행 당일 FI에 의해 결정됐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발행일로부터 수일 전에 결정됐다는 점이 이메일 등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의 변론 후 검사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이중 한 명에게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FI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신창재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관련 민사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악용하는데 있다”며 “관련 중재 판정 및 여러 법원의 판단이 모두 검사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은 교보생명이 2021년 초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 등 FI들과 공모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내에 IPO가 이뤄지지 않자 FI들이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신 회장을 압박하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어피너티가 신 회장에게 요구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 총 2조122억원이었다.
신 회장이 풋옵션 이행을 거부하자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를 비롯해 당시 기업가치를 평가했던 딜로이트안진 회계사와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고 그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온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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