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체포하겠다”… 10대 성매매 실패하자 경찰 행세한 30대

정성원 기자 2022. 11.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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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부 황승태)는 공무원자격사칭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정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B(14)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이들은 전날 밤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됐으며,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났다. 그러나 B양은 A씨에게 돈이 없는 것을 알고 A씨의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을 사칭, B양을 차량에 감금했다. 이후 A씨는 B양을 인근 모텔에 데려간 뒤 강제 추행했다. 당시 A씨가 B양에게 보여준 공무원증은 군 전역 뒤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증이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내와 자녀가 아파트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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