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기소

제주방송 정용기 2022. 11.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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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정 핵심 인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오늘(23일)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오 지사를 비롯해 도정 운영 주요 인사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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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정 핵심 인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오늘(23일)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 서울본부장 A씨와 제주자치도 대외협력특보 B씨, 모 사단법인 대표 C씨, 모 컨설팅업체 대표 D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오 지사를 포함해 총 5명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단법인 대표 C씨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당시 오영훈 후보자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자금으로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가 받은 돈이 선거운동 대가이며,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 지사와 서울본부장 A씨, 대회협력특보 B씨는 지난 4월 선거캠프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 운영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 3,205명과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청년 3,661명, 대학교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하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표심을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오 지사를 비롯해 도정 운영 주요 인사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에 한 관계자는 “검찰 기소로 재판이 시작되면 오 지사와 주요 측근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정리한 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며 공직사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오 지사는 오늘 오후 5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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