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첫 주민발의 조례 정식 안건 상정…'경비원 인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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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조례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구의회는 김홍태 의장이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용어 정의를 기존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로 변경했고, 예산 지원 범위 확대, 부당해고 발생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 제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추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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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구민 2499명 서명 의회에 청구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조례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구의회는 김홍태 의장이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용어 정의를 기존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로 변경했고, 예산 지원 범위 확대, 부당해고 발생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 제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추가 등이 담겼다.
구민 2499명 참여(서명 2826명, 무효 327명)로 지난 8월 청구된 해당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역 첫 정식 안건이다.
김 의장은 “서명인 수가 주민발의 요건인 만 18세 이상 대덕구민의 70분의 1(2174명)을 훌쩍 넘었다”며 “구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공동주택 관리자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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