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온스타일, 유통업태 내 실질·명목 수수료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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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의 서면실태조사 결과, CJ온스타일 실질·명목 수수료율이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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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의 서면실태조사 결과, CJ온스타일 실질·명목 수수료율이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실질수수료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서로 나타났다.
각 업태 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 ▲쿠팡(29.9%) 순이다.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은 아울렛·복합몰(▲0.6%p), 백화점(▲0.4%p), 온라인쇼핑몰(▲0.4%p), 대형마트(▲0.2%p) 분야에서 하락했고, TV홈쇼핑 분야에서는 전년과 동일했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0.5~8.0%p 높게 나타났다. 두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4.2%p), TV홈쇼핑(▲1.1%p) 분야에서는 감소했으나, 온라인쇼핑몰(3.5%p), 아울렛·복합쇼핑몰(2.4%p), 백화점(1.8%p) 분야에서는 증가했다.
명목(정률)수수료란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 값으로, TV홈쇼핑(34.3%), 백화점(25.4%),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7.4%),온라인쇼핑몰(16.8%) 순으로 높았다.
각 업태 내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9.3%)▲신세계백화점(26.9%) ▲이마트(21.9%) ▲뉴코아아울렛(22.2%) ▲쿠팡(24.4%)이다.
전년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0.5%p), 아울렛·복합쇼핑몰(▲0.2%p), 백화점(▲0.2%p), TV홈쇼핑(▲0.1%p) 분야에서는 하락했으나, 온라인 분야에서는 소폭 상승(0.1%p)했다.
공정위는 “최근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추세”라며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 등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판촉행사 활성화, 그간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조사·제재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질수수료율이 여전히 더 높았으나 대형마트, TV홈쇼핑에서 두 수수료율 격차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판매수수료 등 실태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납품업체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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