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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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를 예고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운송거부에 따른 적법한 집회는 보장한다"며 "다만 물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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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를 예고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대비해 기동대·교통·지역경찰 등 가용경찰력을 총동원, 주요 물류거점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차로 점거·운전자 폭행·차량 손괴 등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를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견인조치 후 지자체와 연계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운송거부에 따른 적법한 집회는 보장한다”며 “다만 물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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