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허진실 기자 2022. 11. 23.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를 예고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운송거부에 따른 적법한 집회는 보장한다"며 "다만 물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력 총동원 주요 물류거점지역 배치
대전경찰청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를 예고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대비해 기동대·교통·지역경찰 등 가용경찰력을 총동원, 주요 물류거점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차로 점거·운전자 폭행·차량 손괴 등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를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견인조치 후 지자체와 연계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운송거부에 따른 적법한 집회는 보장한다”며 “다만 물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