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재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구체적 혐의는?(종합)

오미란 기자 2022. 11.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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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모 사단법인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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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2개 혐의
검찰 "공명선거 풍토 저해한 불법 선거운동"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청 제공)2022.8.23/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모 사단법인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5월30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캠프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지역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때 조력한 사람이 바로 오 지사와 선후배 관계인 A씨다.

지난 5월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오영훈 제주도지사 SNS 갈무리)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은 서귀포시에서 귤피 생산 등으로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감귤농가와 가공업계의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국비 등 74억원 상당을 지급받는 한시적 사단법인이다.

인건비와 도내 업체들에 대한 지원금 등이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오 지사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과는 업무상 연관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이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지난 5월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했다.

이 때 A씨는 도내 7개, B씨는 수도권 4개 업체를 각각 동원했는데, 해당 업체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그 다음달인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B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했고,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해당 550만원을 받았다. 현재 검찰은 A씨가 오 지사의 정치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 4월 선거캠프 안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당내 경선 직전인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교직원 3205명 △모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661명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오 후보 선거캠프 측과 A씨 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에서 7시간40분 간 조사를 받았던 오 지사는 지난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야당 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절 압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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