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하겠다" 흉기 들고 경찰과 대치한 싱글대디 체포

강영훈 2022. 11.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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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자녀를 살해하겠다고 신고한 뒤 흉기를 든 채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한 40대가 체포됐다.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화성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112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 경찰관 4명은 테이저건을 겨눈 상태로 A씨를 설득했고, 결국 A씨가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으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경찰은 A씨의 자녀가 범행 장면을 지켜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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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아동학대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초등학생인 자녀를 살해하겠다고 신고한 뒤 흉기를 든 채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한 40대가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화성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112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1∼2분간 경찰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경찰관 4명은 테이저건을 겨눈 상태로 A씨를 설득했고, 결국 A씨가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으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A씨는 홀로 초등학생 아들 1명을 양육해 왔으며, 양육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녀가 범행 장면을 지켜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 자녀를 보호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인계할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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