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응답률 5% 미만 제한…장제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박기범 기자 2022. 11. 23.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치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해 선관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선관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현안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선관위 관리
"여론조사 민심 왜곡 막아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치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관위가 여론조사를 직접 관리해 무분별한 여론조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해 선관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으로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에 제한을 둬 선거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선관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마저도 선관위의 부실관리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여론조사 견제 기능이 조속히 개선 불명확한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