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후보 고발 "45만원 상당 음식 대접"

박우경 기자 2022. 11.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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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벌인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의 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총 44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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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벌인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의 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총 44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부행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생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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