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이야” 10대 속여 강제 추행한 30대 실형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2. 11.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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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모텔로 불러 성매매 시도
군전역 후 보관 공무원증으로 경찰 행세

경찰을 사칭해 10대를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처분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채탱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4)을 강원 원주시의 한 모텔로 불러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을 사칭해 B양을 20분 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군대 전역 후 보관 중이던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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