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법령위반' 경주 두류공업지역 폐기물업체 8곳 적발

김정화 기자 2022. 11.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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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 8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경주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12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8곳이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는 두류공업지역 악취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철저한 환경관리로 시민들의 대기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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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부대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 =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2022.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주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 8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경주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12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8곳이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도 운용해 두류공업지역 일대 대기오염도 분석과 배출원 추적 등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됐다.

점검 대상 사업장 12곳 중 8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령을 위반했다. 위반사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5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1건)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부실(1건) 등이다.

대구환경청과 경주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점검 실효성 강화와 사업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계절관리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두류공업지역 일대에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용해 매월마다 5일 동안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실시할 방침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두류공업지역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는 두류공업지역 악취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철저한 환경관리로 시민들의 대기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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