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수의결권, 국회 재논의 시급

장지영 2022. 11.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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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의 숙원과제인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입법화가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주식 1주당 의결권을 복수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부재로 우리 벤처기업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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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의 숙원과제인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입법화가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 논의된 후 재논의 시도조차 없다. 여러 정쟁에 밀리면서 올해도 해를 넘길까 우려된다.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주식 1주당 의결권을 복수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창업자가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부재로 우리 벤처기업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음에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경영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미국의 경우 경영권 훼손 없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해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라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대표 벤처 가운데 하나인 쿠팡이 한국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를 택한 것도 복수의결권 때문이었다.

벤처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투자 유치가 쉬운 나라다.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다. 지금처럼 복수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으면 쿠팡처럼 우리 대표 벤처가 줄줄이 나스닥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투자금 해외 유출이 불가피하다. 대기업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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