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입원 기간 유가보조금 받은 택시기사 157명 경찰 통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입원 치료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허위 입원해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경기 남부지역 택시 기사 15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최근 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이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입원 치료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허위 입원해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경기 남부지역 택시 기사 15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명단은 경찰에 송부됐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최근 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이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확정한 뒤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통보했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했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또,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지난달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갤럭시S25’ 출시 앞두고 ‘갤럭시S24’ 재고떨이… 온·오프라인 성지서 ‘차비폰’
- ‘분당만 오를 줄 알았는데’ 1억 뛴 1기 신도시 집값… “실거래 지켜봐야”
- 美트럼프 만나자마자 中알리와 동맹 선언… 정용진 ‘승부수’ 던진 배경은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흉기 휘두르겠다”… 경찰 수사 나서
- [단독] 韓, AI 인재 유출국 됐다… 日은 순유입국 유지
- [세계 밝힐 K기술] 8만 가구에 전력 공급… 英 초원에 솟은 LS일렉 ESS 발전소
- [1% 저성장 시대 新유통]① 이마트 ‘신선 강화 할인점’ 통할까? 도쿄의 청담 ‘OK 슈퍼’ 가보니
- 한화시스템, 육·해·공서 작년 4분기만 9300억원 수주
- [금융포커스] ‘관리의 삼성’ 어쩌다… 전속 대리점에 ‘갑질 신고’ 당한 삼성생명
- 변압기 온풍, 전선까지… 이 시국에 주가 두 배 오른 K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