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추가·확대 지정

김종효 기자 2022. 11. 23.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은 최근 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1개소를 확대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소는 온리뷰 1·2차 아파트와 KT순창빌딩 지하시설로 635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며 기존 대피시설인 순창경찰서는 신축에 따라 면적이 늘어나 확대 지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최근 민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1개소를 확대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소는 온리뷰 1·2차 아파트와 KT순창빌딩 지하시설로 635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며 기존 대피시설인 순창경찰서는 신축에 따라 면적이 늘어나 확대 지정됐다.

이로써 순창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피시설은 17개소로 총 1만68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향후 남양 휴튼아파트와 군청 내 우수저류시설이 완공되면 추가로 지정되는 대피시설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군은 17개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책임자 지정을 마치고 안내·유도표지판 설치 및 응급처치용품 등을 비치해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대피시설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 대표자의 지정동의서가 필요하며 지하시설로 천정높이가 2.5m, 벽두께는 30cm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인당 소요면적은 0.825㎡다.

최근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재해가 다양화되고 있어 유사시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피시설은 중요한 안전시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의 진정한 행복은 안전 속에 이뤄진다"며 "유사시 군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대피시설 지정에 협조해 주신 시설 대표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