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유튜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진 않은가요

이유정 2022. 11.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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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동물을 주제로 한 동영상이 늘어나면서 동물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튜브 측은 이들 사례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며 동물학대 콘텐츠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동물보호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동물학대를 얼마나 잘 탐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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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동물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유튜브 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동물을 주제로 한 동영상이 늘어나면서 동물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올해 9월까지 삭제된 유튜브 동영상은 총 1398만3411건에 달한다. 동영상 삭제 사유는 아동 보호 콘텐츠(36%), 폭력적이거나 노골적 콘텐츠(18.4%) 과도한 노출 또는 성적인 콘텐츠(13.7%),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11.4%), 괴롭힘ㆍ사이버폭력 콘텐츠(10%), 스팸성ㆍ현혹성 콘텐츠(3.9%), 증오성 또는 악의적인 콘텐츠(2.8%) 등 순이다.

그 가운데 동물학대 콘텐츠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다.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사람이 강제로 동물 간에 싸움 붙이기 ▲악의적으로 동물에게 고통 주기 ▲동물을 불필요하게 열악한 환경에 두기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미화하거나 홍보하기 ▲유해한 환경을 연출해 동물을 위험에 노출시킨 후 구조하기 ▲동물을 등장시켜 충격을 주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등이 있다. 이밖에도 상처 입은 동물이 나오는 영상이나 동물이 고통받는 장면이 아무런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영상 등도 해당된다. 유튜브 측은 이들 사례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며 동물학대 콘텐츠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동물보호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동물학대를 얼마나 잘 탐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는 대부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ㆍ머신러닝) 기반 자동신고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학습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한 패턴을 분석ㆍ추출해내는 프로그램으로, 교육ㆍ다큐멘터리ㆍ과학ㆍ예술적 콘텐츠(EDSA)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동물은 사람과 달리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털 등으로 인해 학대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인간의 기준으로 동물을 대하는 것 또한 학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물을 자주 씻기는 것, 항상 안고 다니는 것, 더럽다고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것, 상온인데도 옷을 많이 입히는 것 등은 동물을 사랑해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동으로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자동신고가 되지 않으면 학대 행위가 지속돼 2차ㆍ3차 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조경 생명문화교육원 대표는 “앞으로 동물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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