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원데이차보험 선물하기 서비스 개시

이정수 기자 2022. 11.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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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의 선물하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은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차를 운전해야 할 때, 스마트폰으로 24시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만 20세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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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의 선물하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 제공

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은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차를 운전해야 할 때, 스마트폰으로 24시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하나손보는 타인의 차량을 빌릴 때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내 차의 운전을 부탁해야 할 때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선물을 희망하는 이는 하나손보 원데이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선물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직접 입력하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에서 불러오면 된다.

내 차를 운전할 사람의 생년월일과 빌려주는 내 차의 차량번호 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면 보험 선물이 전송이 되고, 선물 받은 사람은 별도 비용 없이 보험가입기간과 본인확인을 거치면 된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만 20세부터이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 타인차량복구비용의 자기부담금은 3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보험은 선택 담보와 가입연령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지만 1일 1만원 내외의 보험료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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