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아파트 관리비 2억 횡령한 경리직원 징역 2년 선고

허진실 기자 2022. 11.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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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억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18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위원회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68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약 2년5개월간 71회에 걸쳐 2억47만135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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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억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18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위원회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68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약 2년5개월간 71회에 걸쳐 2억47만135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해당 아파트는 제때 유지·보수를 하지 못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성실히 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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