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내려야"

남승렬 기자 2022. 11.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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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사법당국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3일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금속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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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3일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2조·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모습. 2022.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사법당국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3일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금속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헌재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의 위헌재청 및 위헌소송 사건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지난 73년 동안 분단 독재와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된 악법"이라며 "지금도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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