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生 풋옵션 형사재판 항소심, 내년 2월 결론난다

김세관 기자 2022. 11.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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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공방을 벌이고 있는 FI(재무적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나온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1대 주주이고 어피너티는 2대 주주다.

신 회장 측은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들을 형사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반면 신 회장 측이 고발한 형사소송 1심에서는 어피너티 관계자들과 안진 회계사들이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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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공방을 벌이고 있는 FI(재무적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열고 내년 2월1일 판결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어피너티 관계자들과 안진 회계사들에게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1대 주주이고 어피너티는 2대 주주다. 이들 간 불화는 2018년 10월 어피너티가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매수해달라고 신 회장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 가까운 가격이다.

신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어피너티는 2019년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신 회장 측은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들을 형사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ICC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요구하는 가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렸다. 사실상 신 회장의 승리로 금융권은 봤다. 반면 신 회장 측이 고발한 형사소송 1심에서는 어피너티 관계자들과 안진 회계사들이 무죄를 받았다.

이날 2심 마지막 공판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어피너티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 손실을 투자이익으로 둔갑시키려다 실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도 지적했다. 어피너티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종료와 관련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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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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