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구 '배곧대교 사업' 행정심판 기각…8년 째 답보

유재규 기자 2022. 11. 23.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와 인천을 오가는 '시흥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22일) '시흥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기각결정을 시에 통보했다.

앞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로 결정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 시에 사유없이 통보…시 "결정문 받아야 알 것"
인천 환경단체 '백지화' 주장…시 "대응보단 기각결정 원인 분석"
배곧대교 조감도.(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와 인천을 오가는 '시흥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22일) '시흥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기각결정을 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통보를 전했고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위원회 측이 밝히지 않았다"며 "결정문이 도착하는데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을 면밀히 살펴봐야 기각 사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추후계획은 결정문을 받아본 이후에나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겠다"며 "결정문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검토 및 입장정리까지 마치면 그때 이후로 공식입장을 전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시는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한강유역청의 '재검토' 결정은 △람사르습지 통과노선에 따른 환경문제 △친환경적이지 않는 도로계획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따른 새로운 서식지 창출의 낮은 가능성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직접훼손 및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우려가 이유다.

당시 시 관계자는 "한강유역청의 협의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예상되고 판단된다고 하는 황당한 논리만으로 재검토 의견을 보냈다"며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공익의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이는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천의 일부 환경단체는 습지훼손 등 이유로 시와 인천시, 한강유역청에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배곧대교의 사업 기각결정도 내려지자 아예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현단계에서 환경단체에 대응하기 보다는 기각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원인 등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답했다.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한편 시는 제 3경인고속도로 및 아암대로의 극심한 지정체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지난 2014년부터 배곧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약 19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자본으로 진행되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왕복 4차선으로 '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 1.9km 가량을 잇는다.

용역결과에 따라 시는 배곧대교로 인한 총 편익으로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5894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