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자치법규 제정 속도

장인수 기자 2022. 11.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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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맞춘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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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운영위 조례안 원안 가결…답례품 선정 등 담아
충북 옥천군청사 전경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다음 달 중에 있을 30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례안에는 답례품 품목 선정과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을 담았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답례품은 군에서 생산 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 제조한 제품, 군에서만 통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제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는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해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맞춘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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