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테러 40대男,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박우인 기자 2022. 11.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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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져 파편이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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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인근에서 경호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져 파편이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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