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해 돈 빼앗은 10대들…검찰, 중형 구형

박하늘 기자 2022. 11.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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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군 등 3명에 대해 각각 단기 8년, 장기 10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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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군 등 3명에 대해 각각 단기 8년, 장기 10년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친구인 A군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건 만남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갑자기 들이닥쳐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러 1000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계획하며 끌어들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구속된 이들은 재판 기간 중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2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되기도 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군 등도 마지막 발언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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