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23일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조례명을 ‘희생자’에서 ‘피해자’로 수정했다.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보상금 등을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7억4000만원과 의료실비보상금 1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70여명인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0명으로 지원 인원을 잡았다.
이 의원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만큼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기도에서 먼저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타 시·도에 사는 피해자들도 70여명 있는데 경기도 조례라서 일단 지원 대상을 도민으로 한정했다”며 “타 시·도 피해자들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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