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 84㎡ 보유세 80만원 줄어든다… ‘文정부 공시가’ 원점 재검토

정순우 기자 2022. 11.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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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율 2020년 수준으로 회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보유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1주택자의 내년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말 도입해 최근 2년간 급격한 보유세 증가를 가져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정부는 또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내년엔 더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재산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시세의 69%로 책정된다. 전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3년엔 시세의 72.7%가 돼야 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0.4%가 아닌 53.6%로, 토지는 애초 계획(74.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65.5%가 적용된다. 지난 5월 정부 출범 때부터 준비한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중 국회 동의 없이 손볼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부터 대폭 손을 본 것이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8% 가까이 내린 상황에서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져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모의계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로 446만원이 아닌 361만원으로 80만원 넘게 줄어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장 상황에 맞도록 공시가격을 책정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종부세 완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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