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나선다"

이병희 기자 2022. 11.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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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이태원 참사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3일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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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준호·전자영 의원, 주최자 없는 행사 예방 조례 추진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이태원 참사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3일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도지사가 경기남·북부경찰청장 및 시장·군수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현행 경기도 자치법규에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서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공공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신고대상, 안전점검 및 보완 등 주체를 소방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해 옥외행사의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개의 조례안이 추진 중이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두 조례안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적용대상이나 기준 등 등 일부가 달라 병합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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