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내리면 부동산시장 반전? "급매는 줄겠지만…"

방윤영 기자 2022. 11.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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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아파트 일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만큼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려는 압박감이 다소 줄어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장 반전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떨어졌는데 올해는 17% 올라…"3~4년 전 수준으로 더 낮춰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0년 수립 이전 수준으로 △공동주택 69%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로 각각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세 부담을 낮추는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 올라 그야말로 '우는 아이 뺨 때린 격'으로 세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현실화율 하향 조정, 올해 가격 하락분 반영되면 내년 세금 부담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궁극적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약"이라며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손 쓸 수 있는 부분을 조절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에 따라서는 하락 부분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일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목표 현실화율 자체를 낮추고 목표 기간도 예정보다 더 길게 잡아 세 부담을 덜 필요가 있던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정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 급락 상황을 고려해 3~4년 전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1가구 1주택자가 22만명이 넘고 다주택자까지 포함하면 122만명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급매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공정가액시장비율도 45% 아래로…시장 영향은 글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밑으로 낮추고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인하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비율이 낮을수록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세금을 매기는 장치들을 동시에 높여 세금이 승수 효과처럼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낮추면서 내년 재산세 부담이 올해보다는 낮아지는 가구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보유세가 줄어 매물 출회 압박이 다소 낮아져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고금리 태풍권에 접어들어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 반전은 기대하기 힘든 구조로 하락세 지속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우병탁 팀장은 "전체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의 경우 금액이 크긴 하지만 전체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부담이 크진 않다"며 "1가구 1주택자는 부담이 조금 늘거나 조금 줄어드는 수준이어서 매입·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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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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