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 승소…재판부 판단 뒤집혔다

채선희 2022. 11.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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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이 소송에서 다툰 금액은 6억원가량으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긍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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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여"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 최대 1조원…파장 촉각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1심 판단이 뒤집어진 결과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선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자에게 연금액 산출 방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뀌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맡기면, 그 다음달 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즉시연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이었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했고 2018년 10월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에서 다툰 금액은 6억원가량으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긍 규모가 가장 크다. 금감원은 다른 보험사들까지 포함하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최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즉시연금을 둘러싼 각 소송에서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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