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30대 아빠 징역 18년

박영서 2022. 11.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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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어린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에 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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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에 "피해자 진술 일관…잘못된 성적 욕구 채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10대 어린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에 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12∼13세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인 B 양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10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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