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부산본부 24일 0시 파업 돌입…신항·북항 등 45곳에서 집회

권기정 기자 2022. 11.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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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부산경찰청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지난 6월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도 2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부산본부 차원의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부산신항(22곳) 북항(18곳), 감천항과 시멘트공장 등 부산지역 45곳에 집회 신고를 냈다. 이 가운데 신항삼거리 등 3곳에서는 거리행진을 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23일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추진하는 등 지난 6월 총파업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 책임져야 할 국가가 거꾸로 일부 대기업 화주자본의 이익을 위해 법제도를 개악하면서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는 현실에 화물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즉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반이 운영된다. 총파업 상황을 파악하면서 관련 기관과의 실시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조체제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 자가용 화물차의 운송 등을 임시로 허용해 반출·입 차질을 줄일 계획이다. 물류난 해결을 위해 8t 이상 자가 화물차의 임시 유상운송과 터미널 내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야드 트랙터가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운송거부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점 보호시설과 집회신고지역 인근의 불법 주정차 화물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물류거점에 순찰차와 오토바이는 물론 기동대 9개 중대 등 모두 89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 순찰차를 지원한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부산에서는 운송방해 행위자 등 13명이 현장에서 검거되는 등 모두 22명이 처벌됐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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