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아기 운다고 기내 난동 4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피해자 B씨의 아들이 울면서 칭얼대자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씨는 B씨 부부의 사과와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B씨 부부에게 10여분 간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등의 폭언을 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B씨 부부를 모욕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가 있는 좌석으로 가 B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마스크를 내려 B씨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3개월 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안 맞으면 정신 못차리지?" 스물다섯 청년의 첫 직장은 생지옥…극단선택
- 혼전 임신으로 결혼 준비하는 사이 바람난 남친 '날 잊어라"는데…
- "치파오 입고 화장 진하게" 상인회 간부, 맥주축제 앞 여사장에 황당 요구
- 송승헌 "임지연과 베드신, 어떤 감정도 안 생겨…달콤한 분위기 아냐"
- 김호중, 자포자기했나 "유치장 독방서 잠만 자…삼시세끼 구내식당 도시락"
-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압도적 비주얼 자랑…신혼여행 중인 선남선녀 [N샷]
- 고현정, 53세 맞나…초근접 셀카에도 20대 같은 무결점 도자기 피부 [N샷]
- '24년차 부부' 김지호♥김호진, 최초 집 공개 예고…깔끔 인테리어
- 데니안 "god 부부동반 모이면 쓸쓸해…바쁜 여자가 이상형"
- '최진실 딸' 최준희, 화려한 미모…민소매로 뽐낸 늘씬 몸매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