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아기 운다고 기내 난동 40대 '집행유예'

오미란 기자 2022. 11. 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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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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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피해자 B씨의 아들이 울면서 칭얼대자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씨는 B씨 부부의 사과와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B씨 부부에게 10여분 간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등의 폭언을 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B씨 부부를 모욕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가 있는 좌석으로 가 B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마스크를 내려 B씨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3개월 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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