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300억원' 즉시연금 소송 2심서 승소…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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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5만명의 4300억원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가입자들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 박형준 윤종구)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이 보험금 4300억원, 가입자 5만5000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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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 박형준 윤종구)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연금액의 산정 관련 사안에 대해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공시이율 적용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며 "약관 내용도 가입자들의 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보험 가입자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삼성생명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가입자들은 앞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낸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금리 하락으로 일부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가입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자 가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해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없고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2018년 기준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조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이 보험금 4300억원, 가입자 5만5000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이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 700억원(1만5000명)이 뒤를 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 1월에 열린 1심에서 삼성생명이 연금월액 산출 방법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설명·명시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적립액 중 일부가 공제가 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은 약관이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삼성생명이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이를 명시·설명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후 이날(23일)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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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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