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남편, 美방산업체 이익 대변” 논평한 김동연 캠프 무혐의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2. 11.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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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견 표명 판단” 무혐의 결론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현 경기도지사)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김동연 후보(현 경기도지사)와 김동연 후보 캠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결정 이유에 대해 “(문제가 된 내용을)‘의견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김동연 후보 캠프는 김은혜 후보의 남편이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는 논평을 냈다.

당시 전홍규 캠프 대변인은 “김은혜 후보가 최근 월간지 인터뷰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남편을 두고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면서 “김은혜는 남편에 대해 ‘국가관, 민족관이 투철한 사람’이라 결혼 상대로 끌렸다고 했지만, 남편의 이력을 보면 애국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은혜 후보 측은 다음날 “미국 방산업체를 대리하고 미국 군수업체의 이익만 대변하면서 국익을 해치는 일을 했다는 식의 논평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김동연 후보와 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지사가 올해 5월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비서 부정 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지 조만간 결론 낼 방침이다.

수원지검 청사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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