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실형 구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3. 15:18
징역 1년6개월…李“정치현실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검찰이 23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10월께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의 추진단장 박모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이 원내대표 측은 이를 어기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이다.
또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이 원내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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